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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세기의 이혼' 최태원-노소영 파기환송심, 내달 9일 시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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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‘세기의 이혼’ 재산분할 액수를 다시 판단할 파기환송심이 내달 시작된다.

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(부장판사 이상주)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사건 첫 변론기일을 내달 9일로 지정했다.

지난 10월 대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80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해 재산분할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.

2심이 인정한 ‘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’과 최 회장이 친인척에게 넘긴 주식 등을 재산분할에 반영하면 안 된다고 본 것이다.

이후 기록을 송부 받은 서울고등법원은 가사1부에 사건을 배당했다.

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 분할 액수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새롭게 결정하게 된다.

두 사람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지만 2015년 최 회장이 언론을 통해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린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본격적으로 이혼 절차에 돌입했다.https://www.1004cz.com/seosan/

조정 절차에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해 2018년 2월부터 정식 소송이 시작됐고, 노 관장이 이후 2019년 12월 맞소송을 제기했다.

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.

반면 지난해 2심 재판부는 ‘노태우 비자금’이 당시 선경(SK)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해 1조 380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최 회장이 위자료 명목으로 노 관장에게 20억 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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